1.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재산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고 한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하게 심사해 돌아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일정으로 속도전에 나섰다.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이해충동을 막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각각 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고 먼저 행안위에서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현재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현금과 주식, 채권 등에 대해 소유자별로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면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재산등록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남국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통한 대규모 증식 과정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법 상의 허점 등으로 인해 자산 증식 과정이 노출되지 않았다.
세부내용에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관련법은 소유자별로 가상자산 보유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면 재산등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위는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정개특위도 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국회법을 심사한다.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등록단계에서부터 윤리심사위원회에 가상자산을 신고한 뒤 안건의 표결에서부터 발언의 회비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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