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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나이는 언제부터 시행될까?
2023년 6월부터 시민들은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 1살이라고 보고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하는 방식이다.
2. 만 나이로 통일되는 이유는?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두고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56세인 것을 두고 이것이 만 나이 56세인지 아니면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두고 대법원 판결까지 간 적도 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나이 셈법이 필요해 보여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3. 만 나이로 통일하지만 예외인 경우는?
병역, 초등학교 입학, 공무원 시험 등 일부 분야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 나이로 적용을 한다고 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 올해 중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4.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로 되면 불편한 점은?
다양한 나이 셈법을 사용하다 갑작스럽게 만 나이로 된다면 국민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불편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법마다 나이에 대한 기준이 달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던 사례가 많아 만 나이가 확실한 기준이 된다면 이러한 논쟁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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