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행기 탑승 금지물품은?
모든 항공 여행은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첫 번째로 위해물품(무기)으로 분류되는 총, 칼, 최루 가스 등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액체류이다. 그 이유는 인화성 액체나 화학 물질은 기내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인하여 기내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즉 휘발유, 라이터 액체, 페인트 희석재, 에어로졸 캔이 포함된다.
예외의 상황은 있다.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는 가능하다. 국내선은 100ml 이하의 액체류 반입 수량에 대한 제한은 없다.
세 번째는 폭죽이나 배터리 같은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은 금지다. 단 배터리의 경우는 여분배터리 100wh 이하면 수량제한 없이 기내 반입 가능하고 160wh 초과되면 반입 불가이다.
100wh ~ 160wh 이하면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2개 반입 가능하다.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에는 반입 물가이다.
네 번째는 인화성 가스이다. 프로판 탱크 및 압축가스 실린더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동안 고온이나 화염에 노출될 경우 잠재적인 화재 위험이 있어 금지 물품이다.
다 섯번째는 의약품이다. 의약품은 증명할 수 있는 약품 라벨과 처방전 사본, 의사의 진단서를 휴대해야 한다.
서류가 없는 경우 검사 직원에게 반입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 이유는 암페타민 및 MDMA 알약과 같은 각성제는 고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금지 물품에 속한다.
여 섯번째는 술이다. 기내에 술을 반입할 수 있지만 제한된 수량으로만 가능하다.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 조치된다. 24도 미만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가능, 24도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가능, 70도 이상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자 담배는 비행기 객실 반입만 가능하며 객실 내부의 공기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니코틴 독소를 포함하는 증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비행시간 동안 전자 담배를 꺼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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