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최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23년 5월부터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체 공휴일이란 매년 일정 수준 이상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4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 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대체공휴일로 휴무가 하루 더 추가되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쉴 수 있다.
올해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어린이날(5월 5~7일), 석가탄신일(5월 27~29일), 추석(9월 28일~10월1일), 한글날(10월 7~9일), 성탄절(12월 23~25일)이 3일 이상 쉬는 연휴가 된다. 여기에 개인휴가까지 쓰게 되면 4~5일 정도 쉴 수 있어 여행까지 계획할 수 있다.
2. 대체공휴일 지정
우리나라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었던 휴일은 총 7개였다.
설날, 3.1절, 어린이날, 추석,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총 7개였었지만 이제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추가되어 총 9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거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현재 7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였지만 입법예고를 통해 규정을 9개로 확대시킨다는 이야기다. 신정과 현충일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은 했으나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지만 성탄절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지정은 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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