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권 침해
현재 나이가 30대 중후반이 넘으신 분들은 과거의 학교 다녔던 적을 생각해 보면 사랑의 매를 많이 맞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는 체벌 금지로 인하여 이를 악용하여 선생님을 무시하는 사례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결국 교육부에서 이 사태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2. 체벌 금지
2010년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을 심하게 폭행하는 일명 오장풍 교사 사건이 있었다. 이 담임교사는 학생들을 심하게 체벌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학생은 혈우병을 앓고 있어 상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생을 체벌하에 논란이 크게 되었다.
공론화가 되어 2012년 2월까지만 직접적 처벌이 허용되었고 2013년 3월부터는 직접적 처벌이 아닌 간접적 처벌만 허용되었다. 현재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 된 상태다.
과거 체벌 금지 이후 학교 교권은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 활동 침해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체벌 금지로 인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드디어 교권이 더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 교권 침해 개정안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되었다.
즉 수업 시간에 누워서 자거나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것도 교권 침해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어 교육부가 나서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같이 적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너무 커서 통과하지 못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경우 낙인효과와 불복 소송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큰 이유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은 학생답게 행동하고 교사는 교사답게 행동하며 본인의 영역을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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