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법안1 만나이 계산방법과 만나이 도입(만나이 시행) 1. 만 나이는 언제부터 시행될까? 2023년 6월부터 시민들은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 1살이라고 보고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하는 방식이다. 2. 만 나이로 통일되는 이유는?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두고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56세인 것을 두고 이것이 만 나이 56세인지 아니면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두고 대법원 판결까지 간 적도 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나이 셈법이 필요해 보여 통일되어야 할 것이.. 2023. 3. 21. 이전 1 다음